현역군인자살사건에서 종신보험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4592)

 

 

이 사건에서는 현역군인이 전방 초소 근무중 초소 후방 25미터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련하여 망인의 부모와 종신보험사간에 위 사망이 타살이냐 자살이냐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일단 위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양친 슬하의 1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 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

경과 고된 임무 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자살재해보험특약조항에 관하여 개정된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인지 구 약관의 문제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안은 망인의 부모가 2008년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과 관련한 사건이므로 구약관의 문제인 듯하다. 다만 보통 문제되는 자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되지 않고, 1)자살이냐 타살이냐, 2) 자살이라면 자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판시한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이것은 자살이라기보다 하나의 사로로 평가할 수 있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특약조항의 유효성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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