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도청장치를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 것을 불륜의 증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도청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을 배척하지는 아니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72798)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그 차량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불륜의 증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위 불법녹음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불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낸 반소에 대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한편 불법녹음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라도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을 전제로 이혼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을 선고한 것이다.
(참고로 이 금액은 상간녀 상대 위자료로서는 다액인 편이다. )
위 사안은 민사사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지만 형사사건에서도 현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형사사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판단될 것으로 볼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 판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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