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
당해 소송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판결이유 설시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판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방법으로 재소를 제기하면서 확인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와 이행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의 실무상의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하여도 설시하였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5나2019672판결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재소사안에서 종전 판결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서 일반적인 이행청구의 소와 달리 종전판결의 내용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제기사실만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이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둔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판결설시로는 충분하나 이행청구로 재소를 할 경우에는 형식상 다소 미비하다는 대법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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