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의 양도에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른 채무자에의 통지만 있으면 된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는 그 성질상 일반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의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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