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소3437'에 해당되는 글 1건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믿고 회사의 공사를 맡아서 완료해준 개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떼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437사건 )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임원이 아닌 제3자인 C자에게 영업상의 목적으로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C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에서 시공하던 교량아파트공사의 잔여공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한 공사를 다 마치고 피고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C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C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는 주장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대리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명시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민법 125조상의 표현대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표현대리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서 피고회사에서 C에게 공사도급등 체결권한을 준다는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후,

3자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C가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피고의 상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전화번호로 

C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125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잔여공사를 하여 피고회사가 실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공사기간 중에 피고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불찰에 비하여 피고회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C에게 상무이사라는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 준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신종현 변호사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