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글 1건

교통사고로 차량에 싣고 가던 시가 1억원 상당의 클래식기타가 손상된 피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292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8081(반소) 손해배상


특이한 사건이므로 판결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015.1.15.경 소외 장모씨는 모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고 클래식기타 연주자인 피고 소유의 시가 1억원 짜리 스페인제 빈티지 기타를 포함한 두 대의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은 채로 자신의 라세티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택시에 의하여 차량 뒤쪽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실린 기타 하드케이스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위 1억원짜리 기타에 비전문가는 식별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고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기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손상된 기타 구입비 88,513,711원 및 교통사고 이후에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측은

첫째 기타가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둘째,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 1억 원 상당의 고가물이 실려 있다는 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없다.

셋째, 피고 스스로 위 기타가 196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물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골동품에 해당하여 면책되거나 또는 장③③이 위 기타를 피고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행한 점에 비추어 공제약관에서 정한 소지품에 해당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진 기타(기타명 아르캉헬 페르난데스, 이하 이 사건 기타라 한다)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어 둔 점,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화로 이 사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기타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기타 제작·수리 전문가인 서▣▣이 이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서민석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

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골동품 또는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공제약관은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기타가 골동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명품기타에 등재되어 있는 악기라 하더라도,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 가치에 비해 사용 가치가 더욱 앞서는 점, 피고와 같은 연주자들에게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음질이 보장되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희소하기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동품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치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타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위 공제약관상에서 정한 골동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에서 소지품의 정의에 대하여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우선 소지품의 예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에 악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탑승자나 통행인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상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손해액에 관한 입증 및 분쟁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악기의 경우 일반적인 소지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지품의 표준적인 품질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타를 위 공제약관에 서 정한 소지품으로도 볼 수 없다.

는 등 이유로 공제조합측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1)기타교환비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타를 2010. 2. 25. 88,513,711원에 구입한 사실, 이 사건 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기타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위 구입가격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513,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2) 임대료청구부분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915150 판결 참조),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며 기각을 하고,

(3)파손된 기타의 현존가격이 5,00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였고,

(4)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타가 보관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기타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도 피고 측에 20% 상당의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을 하여, 피고 측의 과실을 50%로 정한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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