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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양허가 판례 소개


입양은 입양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민법 878, 881조)


입양의 요건 중 부모의 동의는 성년자나 미성년자나 어느 경우에나 요구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추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법 867조2항)


이에 관하여 최근 미성년자의 입양허가심판청구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의 심판 2개를 소개한다.

단, 이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입양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이고 성년이 된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심판


사 건 2016느단50087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 청 인 1. A (48****-2******)

         2. B (48****-1******)

사 건 본 인 C (1997.생)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에 진학하

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 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D, E와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7. 20.


판사 김 형 률




심판


사 건 2016느단2230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 구 인 1. A (******-*******)

         2. B (******-*******)

사 건 본 인 C (******-*******)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외삼촌으로서, 청구인들은 인천에서 친생자녀와 거주하고 사건본인은 서울에서 친생모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은 청구인 A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사건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양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청구인 A의 조카들을 입양하여 실제 동거는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가 학업이 종료된 후에는 협의파양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10. 18.


판사 이 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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