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시지마비인 환자도 증여를 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5나60)


[판결요지]


비록 망인 생전에 담당의사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간호기록에는 ‘식물인간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나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여일 후에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V 언어지시에 반응 단계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는 ‘증여 당시까지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눈 깜박임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재산증여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표시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전부터 장남인 피고1에게 재단 관련 재산을 증여하여 오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재단 관련 재산증여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재산증여를 할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재산증여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당부분 판결문 인용>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

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체결된 계약의 성질,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정황, 계약 내용의 합리성 및 계약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

는지 본다.

갑 제3, 4, 5호증, 을가 제2, 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① 망인이 뇌경색으

로 2001. 1. 4.부터 2001. 1. 6.까지 및 2001. 1. 20.부터 2001. 3. 16.까지 2차례에 걸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최초 입원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력에는 언어 곤란, 의사소통 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은 2001. 3. 16.부터 자택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의료진에 의한 가정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담당의사인 Q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을가 제2호증)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 및 자연배뇨가 불가능하여 기관지와 비뇨기에 관을 삽입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은 망인의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배뇨관 및 캐뉼러(음식공급을 위한 기관지 삽입관) 교체 등을 하고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의 간호기록(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사실,


순번  방문일     내용

1.   2003. 1. 6.   말귀는 조금 알아 듣는 듯, 부르는 방향으로 고개 돌리며

                      약간씩 반응을 보이나 vegetative state(식물인간상태)임.

2.   2003. 1. 20.  condition 별다른 변화 없음.

3.   2003. 2. 17.  자극시 별 반응 보이지 않으며 반응이 느린 상태임.

4.   2003. 3. 11.  condition 별 변화 없음.

5.   2003. 3. 24.  condition 문제 없이 지냄.

6.   2003. 4. 22.  stuporous state(인사불성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함.

7.   2003. 5. 12.  vegetative state로 별다른 변화 없음.

8.   2003. 6. 2.   stuporous state

9.   2003. 7. 24.  stuporous state

10.  2003. 9. 3.   condition 별다른 변화 없음.

11.  2003. 9. 24.  condition 변화 없이 지냄

12.  2003. 10. 14. condition 변화 없음.

13.  2003. 11. 13. condition 변화 없음.

14.  2003. 11. 27. condition 변화 없음.

15.  2003. 12. 18. condition 변화 없음.


④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R) 에 대한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3년 당시 망인의 의식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은 힘든 상태이고, 정상 인지기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행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은 2001. 1. 20. 입원 당시부터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로, 환자가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혼수상태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혼수상태와 달리 락트-인 증후군에서는 각성이 유지되어 있다)을 보였는데, 2003년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이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점과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락트-인 증후군뿐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기능저하가 진행하여 식물인간상태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S의 증언, 제1심의 태전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과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1958. 12. 29.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쟁고아 및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제1심 독립당사자 참가인[사회복지법인 T재단(변경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T원), 이하 ‘T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2005. 11. 18. 사망할 때까지 T재단의 이사로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의 장남인 피고 E는 대학 졸업 무렵인 1982. 1.경부터 T재단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T재단의 원장을 거쳐 현재 T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복지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 전부터 T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피고 E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 1992. 12. 31. 전처인 N의 명의로 있던 대구 북구 관음동 930-1 전 392평 외 2필지에 관하여 1980.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당시 N과 원고들은 위 토지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1992. 12. 26.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을 제1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1993. 3. 11. T재단의 목장 및 농장부지로 사용되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204 임야 5정1단2무보 외 6필지를 1993.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2001. 3. 19. 후처인 P 명의로 있던 제2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1.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비록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T재단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예배당 및 망인 등 재단 관련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다.

③ 망인이 2001. 1. 2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2차 입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 Q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망인의 의식(consciousness)이 명료(alert)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Q가 작성한 2001. 2. 14.자 경과기록(을 제15호증의 2)에는 ‘망인은 의식(mentality)이 명료(alert)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able to express his will by blinking his ey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 2. 28.자 경과기록에는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성재가 작성한 2001. 3. 16.자 퇴원보고서(을 제16호증) 및 가정간호의뢰서(을가 제2호증)에는 ‘망인이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간호사들이 이 사건 각 증여일 무렵에 작성한 2003. 4. 22.자 간호기록(을가 제7호증의 2)에는 ‘망인이 인사불성 상태(stuporous state)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년경 망인을 문병한 교회 목사 S이나 U이 작성한 각 확인서(을가 제8, 9호증)에도 ‘당시 망인이 방문자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각 증여일 약 1년 후인 2004. 7. 3.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후송을 위하여 자택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을 제18호증)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A 의식명료, V 언어지시에 반응, P 통증자극에 반응, U 무반응의 4단계 중 V 단계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간호기록지(갑 제5호증의 2)에도 ‘망인이 사지를 움직일 수는 없으나, 묻는 말에 눈을 깜박이며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2004. 7. 3.자 구급활동일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까지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눈 깜박임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재산증여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표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⑦ 이 사건 각 증여일 무렵인 2003. 6. 12.과 2003. 8. 26. 고성동 주민센터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총 15통이 발급되었는데, 그 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모두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⑧피고 E부부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제2부동산 중 주택에서 망인을 모시고 살았고, 원고들은 결혼 후 미국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⑨ 원고 D도 2003. 2. 17. 피고 E에게, “망인이 ‘제2, 5, 6부동산을 피고 E에게 증여하고, 제3, 4부동산을 T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

였고, 원고 D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3호증)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⑩ 원고들은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1992. 12. 26.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나 2003. 2. 17.자 확인서(원고 D)를 작성하고도, 2003년경의 이 사건 각 등기일이나 2005. 11. 18.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8 ~ 10년이 경과한 2013.6. 27.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위조 여부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9. 4. 작

성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인은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

업무를 수행할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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