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동안 법원의 판례로는 이를 통상손해에 포함할 것인가부터 하급심판결에서 견해가 대립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다가(2012다115298판결), 현실적으로 자동차시세하락분의 감정에 드는 비용문제도 있어 피해자가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하여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명쾌하게 판시하고 있는데,


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외의 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가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불법행위자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수리를 한 후에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가 되고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은 차량의 사고전 중고시세-차량의 수리후 중고시세의 방식으로 산정하는데(대법원 91다28719판결 및 2001다52889판결 참조),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 전액을 통상손해로 보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합리적근거가 없는 차별취급이다.


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사안을 소개하면,

사고피해 차량은 2015년 형 BMW 520d 승용차인데,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교환, 리어엔드패널교환 등이고 수리비는 합계 8,526,675원이 소요되었으며

부가세포함하여 9,379,342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차량기술감정센터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시세하락손해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4,194,584원의 시세하락손해가 있다는 시세하락감정서를 교부받았으며 감정비로 3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정식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한 감정이 아닌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사감정서에 의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감정촉탁등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고(대법원 97다57979 판결참조), 이 사건 감정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한 후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 방식이라 판단되고, 그 산정과정에서 산정자의 자의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에 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