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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의 면접교섭권 하급심판례(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586)

년 초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친부모가 아닌 외조모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는데,

위 판결은 외조모가 사건본인의 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하던 날 사망한 후 사건본인의 외조모가 사건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3년간 모에 갈음하여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부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후

사건본인의 외조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한 사안인데,


사건본인의 정서적 측면에서 외조모의 면접교섭권 주장도 일리가 있는 반면,

사건본인의 부가 주장하듯이 새 엄마를 엄마로 삼아 새출발을 하자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이는 사건인데,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의 근거조항인 민법 제8937조의 2 제1항에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모 아닌 조부모 내지 형제 등과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위 판결은 민법의 면접교섭권 규정의 입법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에 있다고 하면서

사건본인의 외조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요즘 면접교섭사건에서 보통 인정되는 월2회 1박 2일의 면접교섭권과 방학기간 중의 추가 면접교섭권보다는 제한하여 월 2회 당일 면접교섭만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의 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조부모에 대하여도 예외적인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판결을 첨부한다.  

외조모의 면접교섭권인정판례 2015느단5586.pdf

 

위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었다. 대통령비리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 2016.11.17 국회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12.2 공포되었고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6.12.2 공포)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6.11.2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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