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보호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5나38013)
사안)
고령의 갑녀는 알츠아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자녀인 을과 함께 대전시 모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을을 보호자로 하여 갑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갑녀는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입소한지 3개월이 조금 더 경과한 어느날 갑녀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갑녀는 요치 12주의 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후 다시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갑녀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자인 병으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조금 지난 어느날 갑녀의 딸이 위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갑녀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갑녀는 병원에서 종전의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여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위 2차 상해의 치료비는 3,040,080원,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515,750원이었다.
갑녀와 보호자 을은 갑녀를 선정자, 을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인 병 및 위 시설의 장인 정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 치료비, 의료보조기구구입비, 개호비 등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숙 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평석)
근래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자의 낙상사고 등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그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이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책임발생의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직원들의 보호의무 주의의무를 적시한 후 바로 시설의 설치자와 원장의 연대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인지,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책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병원입원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고발생경위의 입증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한 곤란성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가 된다고 볼 것인데 현 실정에서 시설운영자나 직원이 아무리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고령의 질병자가 요양원 내에서의 이동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를 다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바, 고액의 입원비를 내는 시설에서는 입원자에 대한 보호나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이 되는 시설에서는 한 방에 많은 수의 인원을 동시 수용하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인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철저한 신변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입원환자의 안전사고 문제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처리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시설의 책임과 보험사의 보험책임 등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단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시설관리자의 보호책임이라는 별도 이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임관계를 따로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간에 현실문제로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인적물적 시설과 영세한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단지 법이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이 많고
법이론적인 해결과 함께 안전사고 전손보험제도 도입과 보험금구상청구권의 적절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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