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설면허의 내용

  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41

  1.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495(주거용은 661초과)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이 지을 수 있다.

  예외  , 661평방미터 이하 주택중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과(세부사항 시행령)

  연면적 495평방미터 이하 건물중 병원 학교 등(세부사항 시행령)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그 이외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

  36(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신설 2012.2.2>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1.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조신설 2000.4.18] [제목개정 2012.2.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7(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2.2>

  3.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8(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1. 공연장(공연법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11.11.1]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면허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와 시공의 제한.

주택법 제7(등록사업자의 시공)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40·44·93·94, 98조부터 제100조까지, 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록사업자"로 본다.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주택법 제34(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27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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