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

1. 목적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다.

2. 헌법과 법률상의 근거

헌법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도시계획법 흡수),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

 

2.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법률상의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과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역시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진다

가.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하여 토지공급이 억제되거나 또는 지나친 과잉 공급을 가져 올수 있으며 이는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토지의 난개발 또는 개발억제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일부지역의 지가 상승은 재산 가치 변동으로 부의 재편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무너 뜨릴 수도 있다.

다.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시간차를 가져 계획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그러한 융통성이 부족하며,  도시계획에 묶여 장기간 때로는 수십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라. 계획수립시 행정권력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대학교수, 행정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수립 단행한 지역지구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지정의 개념

-용도지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지역계획이고 관련 기본법은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된다.

- 용도지구지정과 구역지정

용도지역(법 6조, 36조)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구와 구역의 지정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목적,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게 된다.

용도지역지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필수적인 지정이지만 용도지구와 구역은 국지적, 선택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용도지역의 중복은 없으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일부에 지정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용도지구의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구역은 성질상 당연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중복되나 두 개 이상의 구역의 중복지정은 보기 힘들다.

용도지구와 구역의 구별은 애매하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일정한 세부범위에서 토지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고 구역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용도지구의 구체적종류(법 37조: 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한 토지에 지정하는 계획이며 선택적 지역계획이다. 경관지구(자연, 수변, 시가지),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고도지구(최고, 최저),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아파트 지구, 위락지구, 레모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등 종류가 많다.

 

- 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법38조), , 도시자연공원구역(법38조의 2),시가화조정구역(법39조)수산자원보호구역(법40조) 입지규제최소구역 (법40조의 2) 공유수면매립지역(법 41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법제42조)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존재하며 중요하므로 뒤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4. 기본적인 용도지역(법 6조, 법 3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에 상응)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상응)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응)

 

*관리지역에 관하여 유의점은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변경이 되면 토지이용가치 증가로 인하여 지가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토지투자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점이다.


5. 용도지역의 세분

시행령 30(용도지역의 세분) 

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6.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시행령 84(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시행령 제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8.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1(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1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9.건축법상의 제한

대지분할제한(건축법 제49조) -건폐율의 제한에 맞추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영세한 대지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건축물높이제(건축법 제60조 시행령 8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시행령 86조 119조 )


*단, 건축법상의 건축물높이제한이 있으나 폐단이 많던 도로사선제한(건축법 60조 3항)은 폐지함 (62년 제정 2015년 폐지)

 

10. 용도지역지구제의 완화

. 적용특례

. 부동지역제

. 혼합지역제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적용특례만 이용되고 있다고 보겠으며 행정청이 구체적인 적용특례의 법적근거 없이 자의로 적용특례를 시행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11. 특수한 용도지역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환경오염기준 소음공해기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주로 공업지역에 사용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반영되었다.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공익적투자를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 특혜시비 우려가 있음.

계획단위개발 (PUD)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정한 지역을 단일 개발단위로 파악하여 용적율 건폐율 건물종류와 형태 기타에        대하여 전체로서 허가를 하고     개발자가 그 허가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제도이다.

 재정적 지역제(FISCAL ZONING) 과 계약 지역제(CONTRACTUAL ZONING) 

 민간개발자에게 재정부담 내지 기타 계약상의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관부 건축허가와 부관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문제

우리나라는 대형건물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시 부수적인 무상부담을 조건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건축, 대형아파트단지 건설 등에서 보통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종 부관 중에서 부담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그 자체의 유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56883판결은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그 경우 부가된 부관(부담)은 무효이며, 사안에서 다세대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이에 붙인 부담부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 단 이미 이행한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러한 사정은 하나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당연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96다49650판결에 의하면 주택사업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 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지만 기부채납액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1/100상당에 불과한 점과 기타사정을 볼 때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부관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부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검사승인을 거부당하자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한 사안)


대법원 2006다18174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고 부담부부관을 붙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의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도시정비법 65조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았다.  


주택법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기부채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법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개발제한구역

1. 지정의 목적과 법적근거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나.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역사와 수정

현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처음 수도권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들에 파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충무 등)

당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지정이 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여러 차례 조정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는 1971년 지정당시 면적의 73퍼센트 정도 존치되고 있다고 한다.

 

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법제 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행위허가 절차

시행규칙 제4조

4(허가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5.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 시정명령(법30), 이행강제금부과(법30조의 2), 징역 또는 벌금(법31, 31), 과태료(법34)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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