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손해 등 인용판결 소개(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

 

원고는 택시소유자인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사고트럭의 소유자회사 및 공제계약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다.

 

피고회사 트럭의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회사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된 사건이다.

 

감정촉탁한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13,572,3681)(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7일이며, 원고 택시의 1일 운휴손해액은 45,915원이고, 수리 종료 후 원고 택시의 시가 감소액은 993,772원으로 나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5,05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3,636×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손 택시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전액과 적정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손해와 차량시가감소액을 배상인용하였다.

 

판시이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

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77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 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 4. 16.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11개월, 최대 4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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