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에서 특별수익자 및 초과특별수익자의 문제

통상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고들 있으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받는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재산(증여 유증재산)을 가산하고 어느 상속인에게 있을 수 있는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 즉 간주상속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고 다시 각자의 특별수익재산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나온 금액이 된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산정을위한 전제로서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 외에 특별수익재산과 기여분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즉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소유재산+특별수익재산(증여 내지 유증)-기여분특별수익자의 상속지분계산

 

민법 100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민법 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에서 공제한 것이 된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일인에 대한 생전 증여를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서 이를 미리 받아갔다고 보는 개념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인의 일인에 대한 증여가 생전의 분재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배려한 것으로 볼 정도는 상속지분에서 특별히 고려할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생전에 분재받은 것으로 볼 정도일 때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보는 것이며, 상속지분에 이를 반영할 때 이를 보통 특별수익의 반환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물반환의 원칙을 택하지 아니하고 특별수익을 미리 이루어진 상속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분에 포함시키도록 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반환이라기보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반환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 민법상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에게 유산을 분배해주는 유증도 특별수익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유언자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려면 본래의 상속지분에 추가하여 분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계산


구체적 상속분=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 + 특별수익인 생전증여) *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인 생전증여+ 유증가액)



초과특별수익자의 문제

민법 제정 당시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분의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1977년 개정시 삭제되었고 반환의무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통설은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미달한 상속인의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은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지분계산

통설은 초과특별수익자를 부존재로 의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것은 초과특별수익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공동분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특별수익의 주장과 기여분청구가 있는 경우의 판례를 첨부하였다.

 

판례_2006스3-기여분과 특별수익등.pdf



- 신 종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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