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부터 법원에서는 파산 회생사건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종전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라는 개념에서 중위소득평균의 60퍼센트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산해보면 꼭 같습니다.
편리하게도 파산 회생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중위소득의 60퍼센트 금액이 자동 확인됩니다.
2016년 중위소득 등 고시액을 첨부합니다.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공표) (1).hwp
'실무참고자료 > 주요 통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상반기 건설임금실태조사보고서 (0) | 2017.01.10 |
---|---|
201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0) | 2017.01.10 |
한국인완전생명표(2015)) (0) | 2016.12.29 |
한국인완전생명표(2013) (0) | 2016.10.08 |
[변호사]2016년 하반기건설임금실태조사보고서 (0) | 201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