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의 상관관계 정리

 

험악한 세태를 반영해서인지 수년 전부터 가족간의 상속재산분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분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유언과 상속 등 분야는 대학교육과정에서나 사법시험과정에서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 판검사나 개업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찬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부하고 정리한 요점을 제공하여 관심있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상속재산관련 소송에서 흔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초과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등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유류분과 기여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입법상의 해결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특별수익, 초과특별수익, 기여분에 관하여 전에도 올린 글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유류분청구와 관련하여 가급적 간단히 요약해두고자 한다.


1. 우선 민법 중 상속법상의 특별수익의 개념부터 시작하면, 어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 있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분할시 특별수익은 그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공동상속분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

, 특별수익이 너무 많아서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할 필요는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1008)

 

2. 민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공제한 기여분은 기여분권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1008조의 2)

 

3. 민법상의 유류분 규정은 민법의 맨 마지막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류분 자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원 상속지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민법 1112), 피상속인이 생전증여(기본적으로 일년 내의 증여이나 공동상속인의 일인에 대한 증여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및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원래의 유류분지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민법 1115).

 

4. 우선 특별수익자가 동시에 기여분권리자인 경우에 관하여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래 별개이 개념이지만 특별수익을 기여분의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지 않은가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증자가 동시에 기여분 권리자인 경우에 유류분기초재산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므로 결국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당하는 것이고 기여분의 인정은 상속지분과 별도로 원래 받아갈 자기몫을 받아간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생전증여 내지 유증에 대하여 단순히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분의 반환일 수도 있고 별도로 기여분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볼 것이다.

 

판례의 취지도 특별수익과 기여도를 따로이 인정할 수 있는지, 특별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여도의 반환으로 보고 별도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기여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8.12.8선고 97513, 520, 9712판결을 들 수 있다. 위 판결은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라도 특별수익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기여분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66644판결은 증여재산 전액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먼저 기여도를 충분히 심리하여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특별수익 및 기여도결정과 동시에 유류분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기여분산정시에는 특별수익을 기여분반환으로 보고 기여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결정시에는 특별수익자가 기여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이를 기여분의 반환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 초과수익자가 기여분권리자인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여분산정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여분금액이 바로 상속분이 된다는다는 것이다. 물론 초과수익도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반면 기여분권리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 내지 유증의사가 기여분의 반환이 아닐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일선 판사들의 재판실무지침이 되고 있는 법원실무제요에는 특별수익자가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여분을 산정시 특별수익과 별도로 기여분을 전액 인정하며,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산정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분은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결정시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원래 초과특별수익전액을 포함한다는 전제)

 

. 기본적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산정은 연관적인 개념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특별수익의 경우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것인가, 기여분의 반환으로 볼 것인가, 생전 증여의 경우에 이를 혈연간의 기본적인 의무와 배려의 한도 내라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것인가, 기여분 주장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헌신까지는 역시 기본적인 혈연간의 의무와 배려의 범위 내라고 볼 것인가 기여분으로 이를 인정할 것인가, 유류분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상속인간의 실질적 평형이라는 관점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류분에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유지 등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자는 입법안이 대두되고 있는 점도 있다.

 

4. 소송구조상의 문제

우리나라 현행법은 기여분청구와 유류분청구에 관하여 법률규정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민법 1008조의 2 4항은 기여분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절차법적으로도 기여분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사소송법 2) 반면 유류분청구는 민사소송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가사소송 내지 가사비송절차로 진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송구조상으로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다.

 

판례 역시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분권리자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청구를 당한 당사자가 기여분권리자인 경우와 유류분청구인 본인이 기여분권리자인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법원에서는 기여분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민법 해당조항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여분과 유류분 문제를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법개정 이전의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기여분권리자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길이 막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의 해결책으로는 특별수익재산을 기여분으로 상계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예컨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현실적인 물질적 기여를 한 경우와 같은 경우) 생전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의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산정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규정상의 문제로 기여분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여분제도에서의 기여분 반환과 유사한 개념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전에 받은 것을 상속인에게 도로 갚았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특별수익결정에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유류분은 특별수익자에 대한 청구이므로 민사사건인 유류분청구사건에서 가사소송법상의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평가적인 주장을 일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기여분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기여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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