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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보통결의 :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상법 제368조 제1)

.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상법 제434)

. 특수결의 :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와는 다른 것으로 결의사항별로 상이하다.

 

2. 보통결의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상법 제341조 제2)

2)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상법 제360조의 24 3)

3)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 367)

4) 총회 의장의 선임(상법 제366조의2 1)

5)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

6)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 409조 제1)

7)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 415)

8)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

9)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 533조 제1, 534조 제5, 447조의 2)

10)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11) 이익의 배당(상법 제462조 제2)

12)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1)

13)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1)

14)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

15)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상법 제530조의11, 526조 제1)

16)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 539조 제1, 542조 제2, 388)

17)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상법 제533)

18)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의 승인(상법 제534조 제5)

19)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

20)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상법 제542조의3 3)

21)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0, 542 조의12 1)

22)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2 1)

 

3. 특별결의사항

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

2)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542조의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상법 제360조의3, 360조의16)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

7)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

8) 사후설립(상법 제375)

9)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 415)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

1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

12)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

13) 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3, 516조의2 4)

14)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

15)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

16)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 3)

17)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530조의12)

18) 청산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5)

19) 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176조의 12 3)

 

4. 특수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상법 제324, 400, 415, 462 조의 3, 542조 제2)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상법 제460조 제1)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3 5)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16 4)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5 6)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12, 503조의6 6)

4)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527조 제3, 309)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설립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 전원의 동의(상법 제291)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 - 의결권의 과반수(상법 제296)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309)

 

5.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1)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516조의2 2항 단서)

5)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제176조의12 2 항 단서)

 

이사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결의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2. 결의사항 :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한 사항(393)

판례) '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일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다3649판결)

2) 대규모재산의 차입(393), 사채발행(469), 전환사채발행 (513조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 2 제2항)

3)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393)

4)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447,447조의2, 447조의 3, 449조의 1),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승인(449조의 2)

5) 주주총회의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통지(362,363)

6)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389)

7) 신주발행(416)과 실권주처리

신주발행시 일반공모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어야 한다. (418조 1항 2항 참조)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실권주처리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칙이 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6 제2항 참조)

8)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398)

9) 준비금의 자본금전입(461조1항)

10) 이사의 경업 승인(397)

11)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할 경우의 주식의 양도승인(335)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340조의 3 제1항)

1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393조의 2)

14)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련한 사항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정관변경안의 채택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 화의절차의 신청

중요소송 등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209조)

일반적으로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소송행위가 동시에 상법 393조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일 경우 당연히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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