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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던 기업회계기준을 20112012년 상법과 상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상법에 편입하였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1. 상법 총칙규정

29(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

1항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상업장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1984.4.10.)

30(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항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32: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상법 주식회사편 규정

446조의 2 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2011.4.14.)

447 이사의 다음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의무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47조의 2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447조의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

449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

 

참고)상법상 영업보고서는 주주에 대한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보고서의 개념이며 진보적인 사회책임회계론에서 환경회계 후생회계를 포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상법에서는 이러한 진보적 색채가 약하다.

광의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협의의 영업보고서는 회계장부의 일종은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법시행령의 규정(2012.4.15. 시행)

15(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16(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1조의2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17(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47조의22항에 따라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 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2. 해당 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해당 영업연도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해당 대주주에 대한 회사의 출자 상황

8. 회사, 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수, 그 다른 회사의 명칭 및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9. 중요한 채권자 및 채권액, 해당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상법시행령 제153호에 따른 법무부장관고시 기업회계기준(클릭하면 사이트이동)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지 결손금처리계산서

. 일반기업의 경우(외부감사기업 및 그 외의 기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부속서류 등

 

참고)국제기업회계기준 K-IFS의 도입으로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금융부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재무제표 구성 항목이 바뀌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변경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삭제된다.

대손충당금은 예상되는 손실이 아닌 실제 발생 손실에 근거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K-IFRS의 시행은 연결 대상 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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